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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0~12세 아이의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돌봐주는 조력자는 주로 조부모(66.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영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양육조력자로서 가정의 양육공백을 책임지고 계신 조부모님께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문의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이용 가능 대상자
2. 지원 내용
3. 지원 금액
4. 지원 기간
5. 돌봄시간 증명 방법
6. 신청 방법 및 진행 과정
7. 문의처 및 자주 하는 질문 FAQ
1. 이용 가능 대상자
- ※ 아래의 ① ~ ③ 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가능합니다.
- ①부모 및 아동(만 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②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계산합니다.)
- ③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가정이어야만 합니다.
-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수 | 월 소득금액, 세전 |
3인 | 6,653천원 |
4인 | 8,102천원 |
5인 | 9,497천원 |
6인 | 10,84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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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조부모 돌봄수당’이라 일컫지만, 실제로는 조부모 외에 삼촌·이모·고모 등 만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도 돌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대상은 부모 등 양육자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아이와 부모가 서울이 아닌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조력자의 경우에는 돌봄 활동을 하셔도 수급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돌봄시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영아 3명까지 지원, 2인 이상 돌봄 시에 지원 기준 상이하니 『6. 신청 방법 및 진행과정』 을 참고하세요.)
3. 지원 금액
-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때, 1명당 월 30만 원(월 40시간 돌봄)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 아이가 2명일 경우엔 월 45만 원(월 60시간 돌봄)을,
아이가 3명일 경우는 월 60만 원(월 80시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돌봄비는 부모나 조력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만약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라면, 서울시와 협력하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에서 사용 가능한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맘시터 : www.mom-sitter.com 02-2135-1384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www.woorihero.com 02-6232-0323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4. 지원 기간
- 아이돌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월령이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1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손주의 월령이 30개월일 경우, 36개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돌봄시간 증명 방법
- 돌봄활동 시간의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진행됩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에서 QR코드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돌보기 시작할 때와 돌봄활동을 마칠 때 양육자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생성한 후, 조력자(조부모님)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시간을 기록합니다.
- 만약 조력자(조부모님)가 다른 도시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라면, 돌봄활동의 사진을 올려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 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및 진행 과정
- 굉장히 복잡하고, 단계가 많으니 잘 읽으며 따라오세요.
- 6-1. 신청은 매월 1~15일 사이입니다.
-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 자격 판정 결과 :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나온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은
- 신규 이용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를 기다리세요.(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후 제출하세요.
-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있는 아동 정보를 캡처 후 제출하세요.
- (부모가 아닌 친인척 조력자가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 단,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이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세요.
- <신청서류>
- 6-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매월 25일까지 결과 발송, 각 자치구)
- 6-3. 돌봄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시작하는 달 전월 말까지 사전에 해놓아야 할 것들)
-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가 아이돌봄비를 수급받으실 경우 : 조력자(조부모님)가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umppa.seoul.go.kr)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을 이수해놓으셔야 합니다.
- ※ 최종 승인받으시고 해야 할 일은
- 1단계. 육아조력자(조부모님) : 만능키에 별도 회원가입(아이디 생성) 하세요.
- 2단계. 신청자(부모) : 마이페이지(서울형 아이돌봄비 활동>육아조력자 관리 에서 조력자 아이디를 등록하세요.)
- 3단계. 신청자(부모) : 마이페이지(서울형 아이돌봄비 활동>육아조력자 관리 에서 돌봄활동 계획서를 입력하세요.
- 4단계. 육아조력자(조부모님) : 마이페이지(서울형 아이돌봄비 활동>육아조력자 교육 현황 에서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몽땅정보 만능키 내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세요.
- 만약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어서 서울 협력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선택(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하고 회원가입 해두세요.
- 맘시터 : www.mom-sitter.com 02-2135-1384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www.woorihero.com 02-6232-0323
- 맘시터 : www.mom-sitter.com 02-2135-1384
- 6-4. 돌봄 활동 인정 시간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시에도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22시~6시 사이)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합니다.
- 6-5. 돌봄비 지원(다음 달 20일-예를 들어, 9월에 돌봄 활동을 했으면 10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돌봄활동(이용)시간 충족시 지원합니다.
- ※ 영아 1명 월 30만원(월 40시간 돌봄시)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돌봄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돌봄시)
7. 문의처 및 자주 하는 질문 FAQ
- 서울시 아이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12
- 타 지역에서 서울시로 전입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서울시로 전입신고 후 매월 1~15일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정시, 신청월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시고, 활동을 수행한 다음 달에 돌봄비가 입금됩니다.(신청월 다다음달에 지급) - 둘째 자녀 출산 시 양육공백 인정 기간 및 지원 가능 기간은?
엄마의 출산으로 첫째 자녀 돌봄공백 발생 시, 둘째 아이 임신 판정일~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양육공백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기존 자녀가 24개월~36개월 사이라면 최대 13개월간 (계속기간, 분할불가) 지원 가능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한가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엄마나 아빠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 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이 힘듭니다.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은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초 신청 및 지원 결정 후에 소득이 변경(증가)된다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양육지원의 안정성을 위해 지원 결정 이후에 소득이 증가되더라도 지원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 소득산정 범위(기간, 대상)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서 계산합니다.)
(기간범위) 신청일 기준 전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하지만 군인처럼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엔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대상범위)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아동의 2촌 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소득 합산
※ 2촌: 자녀, 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돌봄활동 시간 인증을 해야 해서 아동의 부모와 친인척 육아조력자 두 분 다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모니터링단이 방문했을 때 집에 없었어요. 어떡하죠?
영상통화 또는 현장방문 모니터링 월 3회 이상 못 받거나 부재 시 당월 서울형 아동돌봄비 지원중지
영상통화를 받지 못한(부재) 사유 소명시 다음 달부터 지원 재개됩니다. - 친인척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으면 자격 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나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돌봄비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 시에 부모나 친인척 중에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아동의 부모님이 돌봄비를 받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부모가 지급받아 전달해 주는 형식으로는 친인척의 기초생활수급자격 변동에 영향 X) - 온라인 교육(기기사용의 어려움)은 받기 힘든데, 오프라인 교육은 없나요?
신청자(부모)가 조부모님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별도의 오프라인 교육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동이 서울시가 아닌 타 지역의 조력자의 집에서 돌봄을 받을 경우 지원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와 부모의 거주 등록지는 반드시 서울 이어야 하며, 돌봄활동 인정은 돌봄 시작과 종료 시간의 활동사진 업로드로 가능합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친인척 조력자가 QR 시작 혹은 종료 둘 중 한 번만 체크할 경우 돌봄 활동시간은?
어린이집 등/하원 시 한 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원 시에만 돌봄: 돌봄 시작 시간(QR체크)~9시까지만 인정
하원 시에만 돌봄: 16시~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합니다. - 아이가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아이돌봄지원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당월에 이용한 경우 해당 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9~16시)은 돌봄 활동시간 합산에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용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은 『 7. 문의처 및 자주 하는 질문 FAQ 』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이를 돌봐주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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