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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과 같은 시술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는 아실 테지만, 정확한 횟수나 비용,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치과시술 등록제'란 무엇인지, 각 시술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와 비용 안내, 등록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께 치과 시술이 필요하다면 놓치지말고 혜택 누려보세요!
목차
1. 치과시술 등록제란?
2. 시술① : 임플란트
3. 시술② : 노인 틀니
4. 시술③ : 틀니 유지관리
5. 시술④ : 스케일링(치석제거)
1. 치과시술 등록제란?
- 치과시술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가 정해져있는 시술 항목에 대해 미리 환자의 남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해 놓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이나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하고 남은 횟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시술종류 : 노인틀니, 틀니 유지관리, 치과 임플란트, 치석제거(스케일링)
- 등록방법 : 치과 병의원에서 인터넷(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하거나, 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서 등록합니다.
※ 시술단계별 진료가 나뉘어 있는 틀니(1~5단계, 6단계), 치과임플란트(1~3단계)는 진료 진행 중에 치과 병의원 이동은 절대 불가하므로,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신중히 결정해 주세요.
2. 시술① :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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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현재 2023.10.1. 기준 1958.10.1. 이전 출생자는 해당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 급여대상이 되는 분은 부분무치악 환자(치아가 몇몇 있는 상태, 완전무치악은 제외입니다.)로서,
-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 임플란트 시술이 끝난 후, 횟수제한 없이 3개월 이내 유지관리가 진행되며, 이때는 진찰료만 산정해서 청구됩니다.
3. 시술② : 노인 틀니
-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현재 2023.10.1. 기준 1958.10.1. 이전 출생자는 해당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 급여대상이 되는 분은
[완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치아가 하나도 없음)로서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가 해당됩니다.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에 남은 치아를 이용화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분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스프(Clasp, 고리) 유지형 부분틀니를 일컫습니다. - 적용 횟수는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해당됩니다.
-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 동안 유지관리가 진행됩니다. 이때는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4. 시술③ : 틀니 유지관리
-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현재 2023.10.1. 기준 1958.10.1. 이전 출생자는 해당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 급여대상이 되는 분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를 하고 계신 분으로,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와 조정에 11개 유지관리항목에서 연간 1~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술④ : 스케일링(치석제거)
- 대상자는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2023.10.1. 기준 2004.10.1.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본인부담금으로 법정본인부담률에 따라 다릅니다.(대략 1만원 중후반대 입니다.)
-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으로는,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로, 만약에 예방목적 치석제거를 진행하신다면 이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적용 횟수는 연간 1회로 초과되는 횟수는 비급여 처리됩니다.
(기간은 매년 1.1~12.31까지이고, 다음 해가 되면 횟수는 갱신됩니다.)
👇 본인의 치석제거에 대한 잔여 횟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QR코드를 찍어서 조회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만 65세가 넘어가면 치아 건강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치과 시술에 대한 건보 혜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시술별로 다른 급여 적용 횟수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공단의 '치과시술 등록제'를 통해 미리 차감 횟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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