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겪는 고통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이 임신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임신에 성공한 난임 동기들이 치료 끝에 하나둘 떠날 때.. 외톨이가 되는 기분까지 겪게 됩니다. 마음으로 겪는 고통만큼이나 경제적인 부담도 쌓여갑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쪼개서 주사, 초음파, 난자 채취, 이식 비용, 병원을 오고 가는 시간적인 부분, 이 모든 과정을 겪다 보면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확대 내용부터~환급 절차까지! 모조리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금액
4. 확대 시행 시작일
5. 지원신청 방법
6. 준비서류(신청서 및 청구서)
7. 시술비 지원 신청부터 지급 절차 까지! 한눈에 살펴보기
8. 전국에서 시술비 지원횟수는 통합 관리됩니다.
9.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 및 상담처
1.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
1)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기존 정책 | 확대 시행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 (소득과 상관없이)모든 난임부부 |
2) 시술 간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
기존 정책 |
확대 시행 |
||||
국가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1~9회 1~7회 1~5회 |
⇨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총 22회 |
서울형 | 신선배아 | 1회(추가) | ⇨ |
[Check Point]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횟수 소진형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시술 종류 상관없이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합니다.
( 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부담은 증가하게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바로 아래의 2-2를 참고하세요. )
2-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경우: 기존 지원범위와 동일합니다.
(신선배아 1~9회, 동결배아 1~7회, 인공수정 1~5회차)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1회 지원상한액 범위 내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약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상한액 범위 내 지원: 시술비 청구 이후 난임자가 보건소로 직접 청구합니다. ) - 공난포 발생 지원은 제외됩니다.(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2-2)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의 경우
(신선배아 10회차 이상, 동결배아 8회차 이상, 인공수정 6회차 이상)
※ 본인부담이 더욱 증가되는 경우로 50~70%의 건강보험공단의 부담했던 급여적용 부분의 비급여 전환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액을 포함하여 폭넓게 적용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1회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약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상한액 범위 내 지원: 시술비 청구 이후 난임자가 보건소로 직접 청구합니다. ) |
2.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하는(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이므로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만약,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하신 분이라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는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 시술 중에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를 확인합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만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부부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을 유지합니다.
시술종류(여성나이) |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Check Point] 기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선배아 1회, 최대 180만원)은 확대 시행 내용에 통합됩니다.
👉 (2023.7.1. 지원신청건 부터) 신선배아 시술비 1회 최대 지원금액 감액(180만원 → 110만원)
(2023.6.30. 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만료 시술결정통지서의 2023.7.1.2023.7.1. 이후 재발급 시는 확대시행 내용이 적용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4. 확대 시행 시작일
2023.7.1.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 기준)
※ 확대 시행 이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및 내용 적용
5. 지원신청 방법
총 3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 1가지를 선택하세요.
1) 정부24(www.gov.kr)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 (간편인증 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3)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방문
6. 준비서류(신청서 및 청구서)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 수준 확인이 필요함-소득에 따른 지원 차등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확인용입니다.)
만약 처음 신청이시라면👉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서식1>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2>
○ 체외수정 시술 지원결정 통지서_서울형 <서식3>
○ 체외수정 시술 확인서_서울형_시술기관용 <서식4>
○ 체외수정 시술비 청구서_서울형_시술기관용 <서식5>
○ 체외수정 시술비 청구서_서울형_신청인용 <서식6>
○ 진단서 및 사실혼 관련 서류는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식과 동일
7. 시술비 지원 신청부터 지급 절차까지! 한눈에 살펴보기
① 지원신청 |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후 3개월) |
③ 난임시술 | ④ 청구 (시술후 1개월 이내) |
⑤ 지급 | ||||
-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 |
- 지원자격 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
- 시술받을 지정 병원 방문 -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 난임시술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 청구서류 확인 지급대상액 지급 |
||||
신청자 → 보건소 | 보건소 → 신청자 | 신청자 →시술병원 | 시술병원→ 보건소 또는 신청자→ 보건소 |
보건소→ 시술병원 또는 보건소 → 신청자 |
8. 전국에서 시술비 지원 횟수는 통합 관리됩니다.
- 지원 신청일 기준, 신청 지역이 바뀌더라도 난임시술 누적 지원횟수 확인하여 총 22회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확인 내용을 서울시,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횟수를 먼저 확인하고, 지원합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총 22회 초과 시술비 청구건 지급 처리 내용】 | ||
난임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 22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건인 경우는 난임당사자 부담하거나 지급액에 대해 환수 조치 함. |
9.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 및 상담처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 및 상담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세요. | |||||
연번 | 자치구 | 부서명 | 팀명 | 팀연락처 | 민원안내 및 상담 연락처 |
1 | 종로구 | 건강증진과 | 가족건강팀 | 2148-3593 | 2148-3597 |
2 | 중구 | 지역보건과 | 모자보건팀 | 3396-6357 | 3396-6357, 6358 |
3 | 용산구 | 건강관리과 | 모자보건팀 | 2199-8077 | 2199-8076, 8077 |
4 | 성동구 | 건강관리과 | 가정건강팀 | 2286-7089 | 2286-7168 |
5 | 광진구 | 건강관리과 | 가족건강팀 | 450-1967 | 450-1960 |
6 | 동대문구 | 지역보건과 | 가족건강팀 | 2127-5388 | 2127-5189, 5360 |
7 | 중랑구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2094-0874 | 2094-0874, 0172 |
8 | 성북구 | 건강관리과 | 모자보건팀 | 2241-6003 | 2241-6003 |
9 | 강북구 | 지역보건과 | 가족건강팀 | 901-7765 | 901-7765 |
10 | 도봉구 | 지역보건과 | 모자보건팀 | 2091-4553 | 2091-4553, 4556 |
11 | 노원구 | 생활보건과 | 모자보건팀 | 2116-4364 | 2116-4364 |
12 | 은평구 | 건강증진과 | 가족건강팀 | 351-8234 | 351-8206, 8228 |
13 | 서대문구 | 지역건강과 | 모자보건팀 | 330-1875 | 330-1473 |
14 | 마포구 | 건강동행과 | 햇빛센터팀 | 3153-9088 | 3153-9075 |
15 | 양천구 | 지역보건과 | 모자보건팀 | 2620-3834 | 2620-4332, 3914 |
16 | 강서구 | 건강관리과 | 모자보건팀 | 2600-5893 | 2600-5986, 5863, 5936, 5893 |
17 | 구로구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860-3251 | 860-2275 |
18 | 금천구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2627-2675 | 2627-2643 |
19 | 영등포구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 | 2670-4743 | 2670-4740, 4743 |
20 | 동작구 | 건강증진과 | 모자건강팀 | 820-9579 | 820-9579, 9594 |
21 | 관악구 | 지역보건과 | 모자보건팀 | 879-7153 | 879-7153 |
22 | 서초구 | 건강관리과 | 모자보건팀 | 2155-8086 | 2155-8365, 8363 |
23 | 강남구 |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3423-7105 | 3423-7105 |
24 | 송파구 | 생애건강과 | 모자보건팀 | 2147-5020 | 2147-3753, 5020 |
25 | 강동구 | 건강증진과 | 가족건강팀 | 3425-6687 | 3425-6738 |
이번에 서울시에 난임과 관련한 지원 확대내용,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준비서류, 관련 문의처까지 A-Z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바뀐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마다 자신에게 맞는 시술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고,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신을 원하는데, 상황이 어려울 때는 위와 같은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쁜 아이와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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