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23.9.1~시행] 서울시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대상부터 신청절차까지!

홍퐁씨 2023. 9. 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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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육아휴직한 부모를 대상으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첫 도입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3.09.01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따끈따끈한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120만원(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대상의 지원이라고하니, 놓치면 안 되겠죠? 지원대상자부터 신청절차까지 아낌없이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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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 자격기준

2. 신청가능 대상자

3. 육아휴직장려금 수령 대상자

4. 다문화 가정 혹은 한국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

5.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 접수 후 처리기간

6. 장려금 지원 금액

7. 기타 자주하는 질문 Q&A


 

 

 

1. 지원 자격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고

④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 (아래의 표1 을 참고하세요.)

 

반드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공무원, 교사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 수당을 수급하므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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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안내서

 

※ 소득산정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산정표(신청연도)의 중위소득 150% 이하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며, 확인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신청자 및 가구원(등본상 / 배우자와 자녀는 등본상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포함)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12개월을 역산 후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 1)

가구원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A) 혼합(B)
2인 5,185,000 미포함 183,861 186,476
3인 6,653,000 미포함 237,913 242,216
4인 8,102,000 미포함 291,898 299,947
5인 9,497,000 미포함 346,067 359,887
6인 10,842,000 미포함 403,785 434,962
7인 12,162,000 미포함 434,962 476,875
8인 13,481,000 미포함 521,613 563,270
9인 14,800,000 미포함 563,270 625,329
10인 16,120,000 미포함 625,329 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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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을 합산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임신확인서 제출)
▲ 부부가 주민등록 세대 분리 시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 가구원에 포함 후 부부소득 합산(등본에는 ‘부’와 ‘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시 ‘모’가 등재 시 3인 가족으로 산정)
▲ 부부가 법률적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을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 친권자가 아닌 실거주를 함께 하는 자가 장려금 수급 시 친권자는 장려금 수급 불가능하다는 동의서 작성 필요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2. 신청가능 대상자

 

반드시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본인 인증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장려금 수령 대상자

 

지원자격 충족 시 각각 휴직 또는 동시 휴직과 관계없이 엄마, 아빠 모두 장려금(가구당 최대 240만원/자녀 한 명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문화 가정 혹은 한국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

 

지원자격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절차로 온라인 신청하시고, 장려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5.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접수 후 처리기간(⭐⭐⭐)

 

5-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절대 불가!!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세요.

 

5-2. 신청기간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은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을 따름 

’22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계속 연속해서 사용했더라도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3년 1월 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5-3.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필수 서류와 해당될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까 꼼꼼히 체크하세요.)

① (필수)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인터넷발급) 고용보험누리집, (방문발급) 관할 고용센터
(해당 시) 배우자 또는 자녀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발급) 동주민센터
(해당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확인이 어려울 시 통장내역
④ (필수)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인터넷발급) 인터넷 뱅킹 누리집 
(해당 시)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 (인터넷발급) 복지로 누리집, 정부24 
(해당 시)부부가 법적 이혼 시 친권자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발급) 동주민센터
 (필수)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 정부24, (방문발급) 동주민센터 
 (필수)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 (방문발급) 건강보험공단지사
(해당 시)임신 중인 태아가 있을 시 👉 (방문발급) 가까운 산부인과
(해당 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인터넷발급) 정부24, (방문발급) 동주민센터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매월 15일 신청이 마감되기 전까지 수정 및 서류 교체 가능합니다.

 

 

5-4. 접수 후 처리기간

매월 15일까지 신청 건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해당 월 15일 이후 신청했다면, 다음 달에 처리됩니다.

 

 

 

6. 장려금 지원 금액

 

육아휴직을 6개월을 연속 사용 시 1차분 60만원이 지원되며, 이후 육아휴직 6개월(총12개월) 연속 사용 시 추가로 2차분 6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자 1명이 육아휴직 대상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2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직기간 6개월 중 중단 기간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7. 기타 자주 하는 질문 Q&A

 

Q.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과 중복지급 가능한가요?

A.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따라 서초구의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는 엄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빠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초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 (엄마) 서울시 50% / 서초구 50% (아빠) 서초구 100%

 

Q. 자영업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는 ‘임금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쌍둥이인 경우 육아휴직 연속 1년 사용하면 240만원 받을 수 있나요?

A. 쌍둥이를 자녀들이 있더라도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총 2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려금은 육아휴직 1년 연속 사용 시 120만원 지급받습니다. 다시 말해, 쌍둥이 첫째를 대상으로 1년 육아 휴직 후 육아휴직 급여 수령 하면 장려금 120만원을 받고, 다음 해에 쌍둥이 둘째를 대상으로 1년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급여 수령 하면 장려금 120만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가구원수 산정시점은 언제인가요?

A. 가구원수는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조사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12개월 건강보험료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원 자격기준과 신청대상자, 수령대상자,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지원가능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얼른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나라에서 관심 갖고 지원을 늘려가는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유로운 햇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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