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미래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하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서류, 신청 절차, 신청하는 곳,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웰다잉(Well-Dying)이란? 2. 연명치료란? 3.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류 미리보기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